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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! 지금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대상자 정보
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로 일하며 노후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?
2025년부터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%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자영업자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,
그동안 부담되던 보험료는 정부가 도와줍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✔️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란?
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,
정부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최대 80%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📌 지원 대상은 누구?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-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(근로자 수 1~9인 이하)
- 평균 월 소득 220만 원 이하인 경우
- 고용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
💸 지원 내용은?
항목내용
지원 비율 |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 |
지원 기간 | 최대 5년간 |
실제 부담액 | 1년 차에 약 3천 원 수준 (80% 지원 시) |
지원 방식 | 보험료를 납부 후 환급 또는 자동 감면 |
📝 신청 방법은?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https://www.ei.go.kr 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- 고용보험 가입 후,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-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
고용24_개인
m.work24.go.kr
💡 주의: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!
📞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-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
✅ 요약 정리
-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월 소득 22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
- 최대 80%까지 정부가 보험료 지원
-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(ei.go.kr)에서 가능
🔍 이런 분께 추천해요
- 퇴사 후 창업을 준비 중인 40~50대
- 매출은 적지만 꾸준히 영업하는 1인 사장님
-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을 망설이던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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